
도수치료 7월부터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도수치료 횟수, 도수치료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보험 적용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수치료 7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 적용 대상, 치료 조건, 인정 횟수, 기존 환자 적용 여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7월 도수치료 변경사항 핵심 요약
| 구분 | 변경 내용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관리급여 수가 | 1회당 4만 3,850원 |
| 환자 본인부담 | 95% (약 4만 1,650원) |
| 기본 인정 횟수 | 연간 15회 |
| 예외 인정 | 의사 판단 시 연간 최대 24회 |
| 비급여 청구 | 인정 횟수 초과 시 관리급여 추가 청구 불가 |
기존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치료는 어려워지고, 일정한 치료 기준을 충족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7월부터는 병원에 방문했다고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관리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선행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도수치료 전에 아래 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 약물치료
- 물리치료
- 냉·온찜질
- 전기치료
- 자기장 치료
- 운동치료 등
즉,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한 후 도수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 최소 2주 이상 치료
선행 치료 기간이
최소 2주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③ 선행 치료 4회 이상
기본 치료를
4회 이상
받아야 관리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④ 의사의 의학적 판단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본인부담금 증가입니다.
관리급여 수가는 1회 43,850원이며 환자는 95%인 약 41,65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보험 적용이라고 해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기본 인정 횟수는
연간 15회
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수술·골절 등 예외 시 연간 최대 24회)
의사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24회
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관리급여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수치료와 다른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음 치료는 같은 날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핫팩
- 냉팩
- 전기치료(TENS)
- 자기장 치료
- 일반 물리치료
다만
도수치료와 성격이 유사한 일부 치료는 중복 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7월 선행 필수 치료 요건
도수치료 7월 고시에 따르면, 최초 내원 시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으실 수 없으며 아래의 선행 치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이 인정됩니다.
- 지정된 선행치료 우선 시행: 제1절 기본물리치료(핫팩, 냉팩, 전기치료, 자기장 등) 또는 제2절 단순재활치료(단순운동, 건인치료 등)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최소 기간 및 횟수 충족: 우선 시행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시행 횟수는 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상적 판단 조건: 2주간 4회 이상의 선행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수치료 7월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 1일 이전받았던 도수치료 횟수도 연간 15회 한도에 포함되나요?
A1. 아닙니다. 과거 이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 모두 0회부터 새롭게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Q2. 기존에 다니던 환자도 물리치료를 다시 2주 동안 4번 받아야 하나요?
A2. 기존에 동일 질환으로 해당 병원에서 기본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지속해 온 환자는 기존 진료 기록으로 선행 요건이 인정되어 공백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신규 환자로 분류되므로 선행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Q3. 도수치료를 받는 날 핫팩이나 자기장 치료를 같이할 수 없나요?
A3.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핫팩, 냉팩, 자기장, TENS 등의 '기본물리치료'는 도수치료 7월 적용 치료와 같은 날 병행하여도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동시 산정이 불가능한 치료 항목은 무엇인가요?
A4. 도수치료와 성격이 유사한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 등은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중복 청구가 금지되며, 가장 주된 항목인 도수치료 1가지만 산정됩니다.
Q5. 선행 치료는 꼭 받아야 하나요?
A5. 네. 기본적으로
- 최소 2주 이상
- 4회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관리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치료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행 치료 의무화, 연간 인정 횟수 제한(기본 15회, 최대 24회), 그리고 본인부담금 95% 적용입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치료 시작 전에 병원에서 새로운 적용 기준과 본인의 치료 계획을 충분히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을 변경하거나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기존 진료 기록의 인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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